사회

공정위, 영업비밀 요구·호출 차단 카톡택시 과징금 724억 부과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4-10-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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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받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사업자의 카카오T 앱 일반 호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독점 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잠정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카카오T의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4곳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게 하는 등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실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계약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으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자사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 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 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며 지난 2022년 중형택시 앱 일반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6%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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