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후 3시쯤 시의회 청사에서 김인호 의장 등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와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에 앞서 오후 1시 45분쯤 시회의 본회의 개회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도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