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원 소각장 교육환경법 위반 기준 논란, 갈등 장기화

김초롱 기자

tbs3@naver.com

2021-05-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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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수원시 소각장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취재한 김초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소각장과 관련해 어떤 논란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 기자 】 

    해당 소각장의 정식 명칭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일일 300t을 태울 수 있는 소각설비 2대가 있고요. 


    보수기간을 고려하면 연간 하루 평균 520t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소각장 인근에 학교가 있다는 건데요.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소각장이 교육환경법을 위반했다며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영진 / 영통소각장문제해결을위한주민모임단 

    "주거 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지금 창문 열고 소각장 연기를 마시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우리나라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안에 PC방이나 담배 판매업소 등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소각장 건물 주변 녹지 일부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녹지 등이 소각장 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소각장 폐쇄를 주장하는 것이 일종의 이기주의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소각장의 굴뚝이 보일 정도로 소각장이 가깝습니다. 


    소각 시설을 기준으로 30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하얀 증기가 나올 때면 학부모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고요. 


    또, 그 인근이 아파트 단지 등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인데요. 주민들 역시 쾌적하지 못한 생활권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현재 소각장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된다거나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요? 


    【 기자 】 

    수원시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 우려에 대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황산화물이나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5년 환경부가 주최한 폐기물 처리시설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됐을 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장은 괜찮아도 이런 유해물질이 누적이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다보니 교육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또, 수원시청 등 여러 관계 기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 기자 】

    교육부는 해당 녹지가 소각장의 녹지인지 아닌지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교육환경법상 교육감이 보호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내용을 확인할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녹취 】교육부 관계자 (음성변조) (02:16-30) 

    "(보호구역) 200m 안에 일부 포함된 그 땅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상에 있는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건지의 여부는 인허가 기관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전달했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에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시는 해당 녹지가 소각 시설 옆 수원체육문화센터의 녹지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또, 학교와의 거리는 녹지가 아닌 소각 시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수원시 관계자 (음성변조) 

    "(거리 기준은) 소각 시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부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체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 거기 녹지공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관련 법이 명확하게 없다보니, 법령 해석도 쉽지 않은 듯 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판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 기자 】 

    소각장처럼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 들어올 수 없는 숙박시설과 PC방에 대한 판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콘도인데요.


    콘도 신축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승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터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숙박시설 내 윤락·음란행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PC방과 관련해 건물을 기준으로 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PC방은 한 상가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곳인데요. 


    이용객이 사용하는 상가 출입구나 주차장, 화장실 등의 공용시설이 아닌, PC방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따졌습니다.


    공용시설까지 PC방 부속시설로 보는 것이 사업자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교육환경법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김보현 변호사 

    "(교육환경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경우에는 더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자문 변호사의 자문과 내부 검토 등을 토대로 해당 녹지가 소각장 녹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법률 자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과 관련 기관의 입장 차가 뚜렷하고 관련 법령 해석도 제각각인 상황이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수원시 소각장 기준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초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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