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압수한 위조상품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11월 명동·동대문 일대 등과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상표권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짝퉁`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자 가운데 한 명은 외국인으로, 10여 개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신발 등 500여 점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평구에서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한 제조업자는 정품 추정가 8,300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 위조품 280여 점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다 공장에 출동한 서울시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번 일제 단속으로 서울시가 압수한 짝퉁 제품은 모두 5,006점이며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 원에 달합니다.
상표를 위조한 `짝퉁`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늘어나며 위조상품 거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이달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