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점상은 합법일까 불법일까?…거리에서 붕어빵이 사라진 이유는?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3-0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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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탠딩 】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붕어빵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역세권 대신 '붕세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돕니다.
    그 많던 붕어빵 노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 인터뷰 】 김미란 / 붕어빵 노점 운영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남는 게 없어요. 이 거리만 해도 (노점) 30곳이 있었는데 10년 사이에 싹 없어지고 5곳밖에 안 남았어요.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누군가는 노점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에 환호하지만

    【 인터뷰 】 최미진 / 시민
    "명동에 맛있는 거 판다고 해서 먹으러 왔고요. 오늘 랍스터구이랑 돼지 껍데기, 돼지갈비 여러 가지 많이 먹었고 저는 (노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점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도 공존합니다.

    【 인터뷰 】 익명 요구 / 시민
    "길에 사람 다니는 데는 빼놓고 장사를 해야지 해도 너무 막 나와 있잖아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못 지나갈 때가 많아서 한참 서 있다가 지나가고…."

    【 인터뷰 】 동영화 /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
    "저희가 똑같은 물건을 팔았을 때 예를 들어 사과 7개를 만 원에 팔면 노점 하시는 분들은 12개 만 원에 팔아도 마진이 똑같은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전기세 운영비 이런 거 전혀 안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력으로 저희가 밀리는 거죠."

    노점은 불법과 탈세의 온상이라는 편견도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세법상 노점은 면세 대상인데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허가받아 운영하는 노점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노점 '허가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조건에 맞춰 신청하면 허가받고 장사할 수 있는데, 대신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강제 사항은 아닌 말 그대로 지침일 뿐이어서 자치구마다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 전화 인터뷰 】 A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기준이 되는 거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어서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 전화 인터뷰 】 B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는 아직 허가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 전화 인터뷰 】 C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는 신규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감축이 원칙이에요."

    서울시 5천여 개의 노점 중 허가를 받은 곳은 천8백여 곳, 34% 정도에 그칩니다.

    【 인터뷰 】 이경민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양성화 정책이다, 상생하는 정책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노점 당사자들과는 논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왜 수많은 노점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는 걸까요?






    ▶▶ 서울 노점 현황과 정책에 대해 Q&A로 정리했습니다.

    Q. 서울에 노점은 얼마나 있습니까?


    A.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는 모두 5천4백여 곳의 노점이 있습니다. 이중 무허가 노점이 66%로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최근 5년간 노점 현황을 보면 점차 줄어드는 추셉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가 가장 많았고 중구, 동대문구 순이었습니다.

    Q. 서울시의 노점 관련 정책은 무엇입니까?

    A. 대표적인 게 노점 허가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8년 노점 허가제 지침을 발표했고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노점을 정비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던 노점을 양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가 방향은 제시했지만 강제성은 없고요. 자치구 자율에 맡겨둔 상탭니다.

    Q. 서울 노점의 3분의 2가 무허가 노점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A. 무허가 노점 상인분들께 왜 허가받지 않느냐고 물었는데요. 진입 장벽이 높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노점 상인의 재산 수준을 본다거나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허가를 내준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Q. 서울시가 노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강제는 아니고 지자체 자율에 맡겼다고 했는데요. 자치구마다 노점 정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대부분 서울시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지만 자치구 4곳은 허가제를 시행하지 않았고요. 신규 사업자를 받지 않는 자치구도 많았습니다. 노점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상당수였습니다. 제각각인 자치구별 사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종로구와 중구는 노점 실명제를, 서대문구는 공공임대상가에 노점을 이전하는 정책을 시행했고요. 동대문구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 노점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대문구 노점 정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대문구 노점 철거 현장 <사진=TBS>




    "열 시 반 되면 노점들이 내 가게 앞에서 팔고 있으니까"
    "이런데 다 쭉 늘어놨네,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지"

    【 스탠딩 】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행로를 따라 노점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길이 좁아져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민선 8기 동대문구는 노점 정비 등을 통한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무허가 노점뿐 아니라,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 역시 지침을 위반했다면 정비 대상이 됩니다.

    【 인터뷰 】 이창일 / 동대문구 도시경관과장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네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는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나무 화분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노점이 있었던 자리고…."

    전력 차단을 하고 시설물을 옮기고 철거 작업을 마치는 데까지 반나절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동대문구에서만 노점 30곳 가까이 철거됐습니다.

    "이렇게 노점을 철거하는 이유는 뭔가요?"

    【 인터뷰 】 이창일 / 동대문구 도시경관과장
    "안전한 보행 환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생계를 위한 노점과 안전한 보행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도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기 때문에…. 허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노점 운영자들의 퇴로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Q.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침을 위반했다면 정비대상이라는 건데 어떤 지침을 위반한 건가요?

    A. 영상에서 보신 철거 노점은 기존에 허가를 받아 운영되던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건데요. 동대문구는 네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계속 방치돼 결국 철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허가 노점이라 해도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1인 1노점 운영 원칙, 양도나 매매· 위탁 운영 금지 조항 등을 어길 경우 허가가 취소돼 정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치구마다 노점 정책이나 세부 규정이 다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텐데요.

    A. 맞습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이쪽은 합법, 저쪽은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은 재산과 도로 기준 등에 따라 허가를 내줬는데요. 이 역시 자치구에 따라 재산 기준도 4억, 4억 5천 등으로 달랐고 기준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자치구별로 다른 노점 정책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문성호 시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TBS>



    【 인터뷰 】 문성호 / 서울시의원
    "어떤 게 노점이고 불법 노점은 뭔지 정의를 확실하게 넣었습니다. 노점 상인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민원이 들어갔을 경우 삼진 아웃제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까지 걸렸는데 안 돼 있다 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규제 자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맞지만 사실상 불법으로 하지 말고 양지로 올라오라고 하는 선도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이 조례는 언제쯤 시행될까요?

    A. 현재 입법 조사 단계라면서 이르면 다음 회기, 늦으면 6월 정도 조례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Q. 노점 상인들은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 허가제와 같은 정책들이 시와 자치구가 주도해서 만든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노점을 관리와 정비 대상으로 볼 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노점도 경제 주체로 인정해 달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하고 싶다는 겁니다.

    Q. 세금 내고 장사하고 싶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A. 허가 노점이라 해도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뿐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노점은 세법상 면세 대상이고요. 식품위생법상 적용도 어렵습니다. 정책도 제각각인데다 법의 적용 대상도 아닌데 노점은 불법이다, 탈세를 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노점 상인들은 정정당당하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고 싶다며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Q.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노점도 살고 시민의 불편도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은 없을까요?

    A. 노점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 양쪽 모두 중요한 가치인 만큼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노점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충돌이 생기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관이 주도하고 제각각인 양성화 정책보다는 노점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 노점 <사진=TBS>



    【 인터뷰 】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노점상 관리 대책이라는 정책들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요. 노점상에 대한 관리와 도로 미화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또 법적인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는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 자체가 지자체 임의적이라는 거죠."

    【 인터뷰 】 이주희 /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의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점상 신고제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하고 세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양성화하고 합법화해야 합니다…."

    【 인터뷰 】 박인권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맞춤형 행정 정책이 필요하다…. 노점상 대표, 점포 상인 대표, 지역 주민, 공무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기자 : 지혜롬

    영상 취재 : 윤재우, 김용균, 고광현 

    영상 편집 : 한송희, 김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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