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직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벌금 90만 원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09-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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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데 박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이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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