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배드파더' 명단을 대법원이 공시하는 것에 대해 10명 중 7명이 찬성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3.9%가 '명단 공개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7.6%였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조치로서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조금 더 많았고, 40대, 50대, 블루칼라, 진보 성향층에서 특히 우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20대와 학생에서 비교적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과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천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6.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