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6명, 15일 이후에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또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의 경우 다음달부터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