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6명까지 모임 허용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1-06-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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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6명, 15일 이후에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또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의 경우 다음달부터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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