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어제(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씁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