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 사상 처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9-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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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어제(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의원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로써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유 씨는 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인용하면 면직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안 차장검사는 입장문을 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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