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육아휴직땐 건보료 60% 경감혜택 받을 수 있어

지혜롬

tbs3@naver.com

2017-03-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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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은 육아휴직 기간 납부유예를 신청해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에 한꺼번에 낼 때 60%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복직 후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때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3.06%를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해 거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 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도 유예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료 경감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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