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1-01-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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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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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 신체를 본뜬 전신 인형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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