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지봉 "공수처가 옥상옥? 1988년 세워진 헌법재판소를 봐라"

김두현

tbs3@naver.com

2019-10-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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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0. 16.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지윤 : 알짜배기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인터뷰 쏙 코너입니다. 앞서 박정호 기자 이야기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을 면담을 했고, 검찰 개혁을 당부를 했고요. 또 국회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당도 이참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부터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이야기가 잘 맞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에 중심에 서있는 공수처, 정치권에서 이 논의를 시작한 게 벌써 20년째인데,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오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님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김지윤 :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이게 공수처 이야기가.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국회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이제 1996년에,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건들이 언론을 장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척결에 관한 부패방지법에 대해서 입법 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검사 이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것을 입법 청원한 것이고 그걸 바로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년째입니다.

    ▶ 김지윤 : 23년이나 됐군요, 벌써? 보수야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문재인 정권 장기집권을 위한 사령부다.” 그리고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또 무슨 어떤 그렇다면 쟁점이 될 만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법안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수사 대상이라든지,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수처장은 어떻게 뽑는지 이런 부분.

    ▷ 임지봉 :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와 기소의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이 두 안은 이제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소 대상자를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는 보통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이 고위공직자들, 또 사법부의 판사 또 검사 그다음에 장성급 군인,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소 대상자는 확 줄어들어서 판사,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차관 이상은요?

    ▷ 임지봉 : 네?

    ▶ 김지윤 : 차관 이상은 그러면 기소권이 없는 건가요?

    ▷ 임지봉 : 기소권이 없고, 차관급 이상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넘겨야 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국회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 임지봉 : 국회의원은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빠졌습니다.

    ▶ 김지윤 : 아니, 왜 빠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 임지봉 :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들어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주지 않겠죠.

    ▶ 김지윤 : 그래서 빠진 거다? 굉장히 정직하신데요.

    ▷ 임지봉 : 아니, 실제로 그것이 공수처 법안이 이때까지 통과가 안 된 23년째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통과도 안 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이 여기에 빠져있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권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뺀 기소권도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영장청구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은 검찰이 너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분리를 하자는 건데, 공수처도 막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게 아니냐, 옥상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꽤 오래 전부터 했었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 옥상옥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세워지죠. 그때 헌법재판소 개헌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도 헌법재판소가 세워지는 것은 대법원 이외에 또 최고 법원을 만드는 것으로 옥상옥이라고 했습니다.

    ▶ 김지윤 : 그 당시도 헌법재판소를 보고,

    ▷ 임지봉 :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전체 사법부가 그야말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위해서 보다 더 충실히 재판하도록 선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옥상옥이 아니고요. 그리고 검사의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지금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수사권도 가지고 있죠.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선고되면 형집행권도 가지고 있고요. 또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실은, 한 95%의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 김지윤 : 경찰이 하고 있죠.

    ▷ 임지봉 : 그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형사 절차 전 과정을 거쳐서 형사사건 재판권 이외에 모든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김지윤 : 그래서 공수처가 가진 권한하고 비교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임지봉 : 아니,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권한을 오남용하게 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오남용을 했죠. 그래서 공수처라는 기관에 다시 수사권과 기소권, 고위공직자에 한정되지만, 그것을 줌으로써, 또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검사를 넣음으로써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공수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시자를 감시하는,

    ▶ 김지윤 : 감시자를 감시하는.

    ▷ 임지봉 : 기관이고,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일관되게 70%,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해왔던 법안이 공수처 법안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공수처장을 뽑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7명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명이 찬성을 하는 사람을 이제 선거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나요?

    ▷ 임지봉 : 네. 그 7명 맞습니다. 7명 중에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 2명, 야당에서 추천한 2명 그러니까 4명은 이제 각 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공수처장 후보를 2명을,

    ▶ 김지윤 : 2명을 해서.

    ▷ 임지봉 : 추천하게 됐는데,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을 하고, 다시 그 1명에 대해서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 김지윤 : 그런데 이게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백혜련 의원안 같은 경우는.

    ▷ 임지봉 : 아니지만, 이미 지금 후보추천위원회에서 7인 중에 지금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이죠. 그리고 후보 2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분의 4, 그러니까 7인에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당 추천한 후보추천위원이 2명인데요. 이분들이 반대하면 7명 중에 2명 빠지면 5명 아닙니까?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 김지윤 : 제가 반대 이런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좀 해내야지 이렇게 약간 챌린지하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야당 의원 2명 중에서 1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 임지봉 : 1명이 찬성하면, 이제 6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후보 2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갈 순 있죠.

    ▶ 김지윤 :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측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검경수사권 조정도 사실은 들어가 있죠. 지금 공수처 법안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금 사법개혁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이 너무나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좀 분산을 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를 하고 또 주목해서 보는, 기소도 하는 그런 기관이 한국 말고 생긴다면 또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 임지봉 : 다른 나라에 없다고 어떤 분들이 주장하시던데 있습니다.

    ▶ 김지윤 : 어디 있나요?

    ▷ 임지봉 : 영국의 SFO라고 Serious Fraud Office, 고위공직자들의 중대비리수사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다. 또 호주도 똑같은 기관을 갖고 있고요.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 염정공서 이런 데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없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있다?

    ▷ 임지봉 :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거기다가 기소권까지 독점하면서 그 기소권도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서 독일 같은 나라는 검사가 기소할 때 기소법정주의입니다. 즉, 법률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기소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형사소송법 조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가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오히려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예요.

    ▶ 김지윤 : 그렇군요.

    ▷ 임지봉 : 공수처의 유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오늘 들었습니다. 조금 후에 저희가 권은희 의원하고도 전화 연결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권은희 의원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지금. 9423님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죠.”라고 하시고, 이희경님도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놓고 발의를 하나요? 누구한테나 공평한 법을 만들어야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지봉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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