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승소…서울교육청 또 패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8-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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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사진=연합뉴스>]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측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오늘(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지난 2020년 6월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하자 두 학교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해 항소했다가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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