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조희연 교육감, 반발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4-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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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사진=TBS>]  

    【 앵커멘트 】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오늘(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폐지 안건을 상정해 오후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활동에서 학생의 기본 권리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 현장음 】김혜영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
    "학생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학칙 무력화와 같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등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서…."

    【 현장음 】이소라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현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세계가 공유하는 보편적 인권이자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에 기초하여 서울시민 9만 2,702명의 청구로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입장이 서로 다른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가 폐지되자 반발했습니다.

    【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학교 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각당 대표들과 만나고 학교 인권법 제정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 재의할 것입니다. "

    조 교육감은 오늘부터 72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TBS 최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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