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정성식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저 말고 모든 위원들이 교육부 의견에 동의?' 연구진 의견에 동의한 거지 교육부 의견에 동의한 건 아냐...교육부 이 의혹 해소해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1-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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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식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저 말고 모든 위원들이 교육부 의견에 동의?' 연구진 의견에 동의한 거지 교육부 의견에 동의한 건 아냐...교육부는 이 의혹 해소해야“>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1. 10.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정성식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 교과목 종류와 학습 범위, 학생들의 성취 기준 내용들 정해주는 교육과정 기준 정해주는 게 교육과정심의회, 올해까지 존속 후 내년 폐지되면 국가교육위가 그 기능 대신하게 돼

    - 교육과정 개정, 내용적으로는 ‘정권 입맛 따라 널뛰기 한다’는 데 문제의식...과거로 회귀한 측면 있어

    - 용어 논란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논쟁,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보편적인 ‘민주주의’ 이념으로 수정했던 걸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자는 것

    - 헌법 130개 조문 중 ‘자유민주’는 딱 2번 들어가, 보편적 세계 공통어로는 ‘민주주의’ 사용...전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 표기하는 나라는 없어, 이대로 행정고시 된다면 OECD국 중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 표기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는 것

    - ‘자유민주주의’ 표기된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 겪는 정치적 혼란 크고 불필요한 진영 대립, 갈등 유발...교육이 지향해야 할 부분과는 분명히 달라

    - ‘성소수자’ 아예 빠지고 ‘성평등’은 ‘성에 대한 평등’으로 용어 변경...“성평등 용어는 제3의 성 인정” 주장 과하게 의식해서 바꾼 것 아닌가

    - 용어 변경, 교육과정에서만큼은 ‘정치의 시간’ 아닌 ‘교육의 시간’이었으면...정치 환경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받게 돼 있어

    - 교육과정심의위서 충분히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회의 11월 7일 개최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위원들 지각 또는 대거 불참해, 회의 성원 잘됐는지도 의구스러워

    - “의견은 듣되 결정은 정부안대로“ 늘 이런 식 회의, 전체적 논의 과정 왜 위원인 저에게도 공개 안 하나, 목적 정당하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내용도 정당화

    - 교육부 ”저 말고 모든 위원들이 동의“? 위원님들에게 개별적 확인해봤더니 교육부 입장과 분명히 달라...교육부는 이 의혹 해소해야 될 책무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포함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 진행





    ▶ 신장식 : 교육부가 7년 만에 교육과정 전면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이 교육과정 개정 내용 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통과시켰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이신 정성식 선생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정성식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신장식 : 네. 교육계에서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 교육과정심의회가 뭐지? 교육과정 전면개정은 7년 만에 한다는 이건 뭐야? 이런 것 자체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심의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정성식 : 네.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알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교육과정이라면 우리가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있잖아요. 물론 대학교도 있지마는. 교육부가 어쨌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과목 종류.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 있잖아요? 교과목 종류, 또 어느 범위까지 또 학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성취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해 주는 기준이라고 보면 되죠.



    ▶ 신장식 : 기준을 정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기준.



    ▷ 정성식 : 네.



    ▶ 신장식 : 그러면 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할 때 교육과정심의회를 통해서 여기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 봐요?



    ▷ 정성식 : 네. 현재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교육부장관이 행정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지금은 올해까지만 해서 이렇게 되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내년도부터는 교육과정, 사실 교육과정심의회는 올해까지 존속하고 이제 폐지가 되고, 이 이후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 하게 됩니다.



    ▶ 신장식 : 그럼 어쨌든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확정을 하는 것, 올해까지는. 내년부터는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지만. 자, 일단 여기까지,



    ▷ 정성식 :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하고,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2번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죠.



    ▶ 신장식 : 네. 그러면 지금 절차상으로는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서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올릴, 상정할 그 안을 교육부가 지금 확정을 한 건가요?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 정성식 : 네. 지금 이제 어제 날짜로 해서 교육부에서 행정고시를 했죠. 한 20일 간의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제 최종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뭐 이런 걸 거쳐서 아마 교육부장관이 고시를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겁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면 내용과 절차상에 하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상의 문제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상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 정성식 :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뭐 교육과정이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은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게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나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죠, 분량상 문제도 있고.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교육과정이 물론 개정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지금 한 7년이 지났으니까 변화된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과정이 이렇게 자주 널뛰기를 한다라는 이런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육과정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지금도 개정되면 뭐 한 향후 한 7, 8년 이렇게 적용이 될 텐데,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교육은. 오늘을 사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내일 미래를 준비하도록 교육을 받는 건데, 교육과정의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과거로 회귀한 측면이 좀 있다, 이런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과거로 회귀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로 회귀한 내용.



    ▷ 정성식 : 뭐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논란들은 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뭐 뭐 성평등이냐, 이런 논란들은 사실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논쟁들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런 논란이 다시 이제 교육과정에서 재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내용적인 면에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그게 그거 같은데 자유민주주의라고 굳이 또 쓰라고 했고, 왜 그렇게 굳이 쓰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굳이 또 그게 쓴 게 과거로의 회귀라고 평가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과거로의 회귀라고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정성식 :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표기가 됐던 때도 분명히 있었죠.



    ▶ 신장식 : 네.



    ▷ 정성식 : 이제 그런 것들을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민주주의 보편적인 이념이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정성식 : 대체 불가능한 보편적인 어떤 이념이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로 수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지금 표기하자고 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신장식 : 이 자유가 대통령이 요즘 열심히 말씀하시는 자유,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 정성식 :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죠. 우리 헌법, 헌법을 근거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이제 우리 헌법은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신장식 : 민주공화국이다.



    ▷ 정성식 : 그렇죠. 그 앞에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지 않죠.



    ▶ 신장식 : 네. 네. 그렇습니다.



    ▷ 정성식 : 민주주의는 이제 보편적인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하도 논란이 돼서 헌법을 쭉 좀 130개 조문을 다 130개를 읽으면서 검토를 해봤어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랬더니 헌법에 자유민주라는 말이 딱 2번 들어가더라고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정성식 :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민주라는 표현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 자유민주라고, 자유민주주의라고 들어가지 않고 이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신장식 : 맞습니다.



    ▷ 정성식 :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헌법 제4조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러니까 기본질서에 대한 수식어 형태로 자유민주라는 말이 쓰이고 있고, 그 이외에는 보편적인 세계 공통어로 쓰고 있는 민주주의를 쓰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교육과정에 교과서에 표기하는 나라가 있나 봤더니 없죠. 없어요.



    ▶ 신장식 : 없습니다.



    ▷ 정성식 : 만약에 이번에 이대로 행정고시가, 고시를 하게 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표기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이 겪는 어떤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저는 크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저도 뭐 변호사니까 헌법 공부를 할 때 이거 공부를 합니다.



    ▷ 정성식 : 네. 아이고, 제가.



    ▶ 신장식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석을 할 때 이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소위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적인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이 민주주의 안에 모두가 포괄되어 있는 거라서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의 내포와 외연이 오직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 정성식 : 저도, 네.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굳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꼭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 정성식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불필요한 오해이고, 이게 또 불필요한 진영 논리에서 진영 간에 대립, 갈등, 이걸 유발하는 것 같아요. 교육이 지향해야 될 부분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죠.



    ▶ 신장식 : 자,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아예 빠졌다. 이것도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단어가 대체됐습니까?



    ▷ 정성식 : 뭐 성평등이라, 아예 빠졌고요, 성소수자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말은 성에 대한 평등, 이렇게 용어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 신장식 : 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빠졌습니까? 왜 바뀌었을까요?



    ▷ 정성식 : 그러니까 일각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기독교계 주장에서 또 그렇게 좀 많은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과하게 의식해서 이렇게 바꾼, 실제로 교육과정 공청회 뭐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 의견 개진을 한 이번에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니. 이거는 사실의 문제를, 과학의 문제를 신념의 문제로 대치하고 파괴시킨 것 아닌가요?



    ▷ 정성식 :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법조문, 우리나라 법령이 한 13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과연 성평등이라는 법조문에 이 용어가 몇 번이 들어갔나 찾아봤더니 38개 법조문에 성평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 신장식 : 교과서에서는 못 배우네요, 그런데.



    ▷ 정성식 : 네.



    ▶ 신장식 : 법조문에 있는 말을 교과서에서는 못 배운다.



    ▷ 정성식 : 그런데 이거를 성에 대한 평등 그럼 법조문에 얼마, 이 정확한 이 단어로 성에 대한 평등은 몇 번이 들어가 있나 봤더니 법조문에 한 번도 이 법조문에 들어간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행자님 말씀대로 교과, 법조문에 없는 내용을, 있는 내용을 굳이 대체해서 이렇게까지 써야 하나라는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니. 그 저희들이 이제 해외 사이트도 많이 가입을 하는데 거기에는 성별을 체크하는 란에 남성, 여성, 그리고 the others. 그 이외 기타의 성을 체크할 수 있게 해놓거든요.



    ▷ 정성식 : 그렇죠.



    ▶ 신장식 : 이게 과학이고 사실이거든요.



    ▷ 정성식 : 우리 헌법도 그래서 행복추구권 해서 성별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헌법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성평등이라고 용어를 바르게 쓰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이런 그 발상도 놀랍고요.



    ▷ 정성식 : 그것과는, 네. 그것과는 다른 거죠.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과학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자, 절차상에 문제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일부 언론 보도 보면 역사교육 과정 개정에 참여한 연구진들에게 교육부 관료들이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넣자, 정책 환경이 바뀌었다, 정치의 시간이다. 이거는 지금 정부 눈치 보고 알아서 기어라, 알아서 교과서 내용을, 내용을 변경하는데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읽힐 수 있는데.



    ▷ 정성식 : 그래요. 뭐 제가 이제 그 연구진 뭐 직접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만 접촉을, 그 내용을 접했는데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사실 조금 불편하죠. 뭐 이런 용어가 정치의 시간이다. 저는 교육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교육과정만큼은.



    ▶ 신장식 : 그렇죠.



    ▷ 정성식 : 네. 정치 환경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래서 이런 시각이 참 불편합니다. 교육의 이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권이 좀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좀 보장해줬으면, 헌법 정신을 살려서 그런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 돼서 아쉬운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리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논의 이 과정이 제대로 표결이나 논의와 표결이 양쪽 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뭐 교육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충분히 논의했고, 우려와 반대 의견 충분히 논의됐다. 뭐 이런 절차상 하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성식 : 뭐 충분한 논의를 했다라면 아직까지도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없겠죠.



    ▶ 신장식 : 네.



    ▷ 정성식 : 8월 30일 올해 들어서 이제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과정심의, 어쨌든 처음 열린 회의예요, 이게.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양돼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거라서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런데 지금 11월 7일 첫 회의를 지금 개최한 거란 말이에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11월 7일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도 아주 회의가 끝나자마자 급박하게 또 행정예고를 했었고, 그 회의도 사실 위원들이 대거 좀 참석을 하지 못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전날에 영등포역 그 기차 사고로 인해서,



    ▶ 신장식 : 그랬죠.



    ▷ 정성식 : 네. 위원들이 서울에서 회의 장소였는데 저도 이제 익산 지방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기차 시간이 평소 1시간 20분이면 되는 거리를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지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다른 위원들도 대거 불참을 했었고요, 같은 이유로.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래서 저는 이동 중에 회의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좀 다시 대체하면 어떻겠나라는 이런 의견도 개진을 했는데 반영은 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래서 회의 성원이 잘 됐는지조차도 사실 좀 의구스러웠거든요. 원래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8조에 보면 의결 정족수를 밝히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래서 어쨌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명히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러나 기관의 운영위 회의에서 이와 같은 의결 과정을 거쳤던 회의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 신장식 : 네. 네.



    ▷ 정성식 : 그냥 의견은 들었다. 이제 의견은 듣되, 결정은 정부안대로 한다. 늘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보면 이러려면 회의를 뭐하러 하지? 이런 좀 허무함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 신장식 : 네. 자, 이거 이대로 지금 뭐 의견이 교육과정심의회에 운영위원 분들이 여러 가지 이게 뭐 절차상에 하자, 내용상에 문제점,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 관련된 비판을 계속 하고 계세요.



    ▷ 정성식 : 네.



    ▶ 신장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 고시한 대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 정성식 : 사실 이 부분은 아까 교육과정의 중요성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적법절차인 이런 것들이 의결 과정이나 제가 이제 교육부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오늘 위원 자격으로. 그날 성원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 출석부 있잖아요. 등록부.



    ▶ 신장식 : 네. 네.



    ▷ 정성식 : 그것을 좀 궁금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회의록. 회의록을 좀 보고 싶다. 저도 전에 지각을 했으니까요. 전체적 논의 과정, 회의 성원이 됐는지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위원인 저한테도 이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이 그 내용이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제로 제가 여러 위원들에게 교육부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응해 주지 않기에 저는 이제 위원님들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서 회의 참석했는지 여부, 그리고 회의가 어떤 분위기로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 신장식 : 네.



    ▷ 정성식 : 그러나 교육부 발표 내용, 교육부가 어제 모 신문에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위원인 저죠. 저 말고는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여섯 분하고 지금 이렇게 연락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사정상 못 오신 분도 있고, 두 분은 오셨는데 교육부의 입장과는 분명히 달라요.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첫째.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다수 분들이 동의했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이 의견 준 연구진들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거지, 교육부 의견에 동의했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셨거든요.



    ▶ 신장식 : 연구진 의견하고 교육부의 의견은 많이 달랐던 것으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는데.



    ▷ 정성식 : 네. 그래서 참석했던 위원님이 직접 연구진의 의견에 대다수의 위원들은 동의를 하지, 교육부 의견에 동의를 했던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팩트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 신장식 : 알겠습니다. 네.



    ▷ 정성식 : 두 번째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과정에서 교육부는 이 의혹을 좀 해소해야 될 책무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해명을 하든지 자료를 공개하든지 하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는 법적 대응도 해야 된다. 물론 제가 저를 저희가 할 수도 있고,



    ▶ 신장식 : 알겠습니다.



    ▷ 정성식 : 뜻을 모아서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 신장식 : 네.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 정성식 : 그렇죠. 행정소송을 포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런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죠.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이신 정성식 선생님이었습니다.



    ▷ 정성식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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