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내년부터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7-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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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열 <사진=TBS>

    내년부터 서울에 지어지는 3만 ㎡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에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은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공사비, 공사기간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는 건물에서 나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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