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명시, 시민 돌봄권리 보장 `돌봄통합지원조례` 전국 첫 제정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0-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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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명시는 시민의 돌봄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 가구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했습니다.

    광명시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돌봄 모델의 첫 지방정부 사례로,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와 맞닿은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사회 조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제도화했다면 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이를 생활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실행 조례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는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적경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시청사 <사진=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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