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국무위원 계엄심의 침해' 사건 선고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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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계엄심의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될 예정으로,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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