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 일부·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안성·파주 등 조정지역 제외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9-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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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수.남동.서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사진=연합뉴스>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가 다음 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며,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입니다.

    이로써 비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101곳 가운데 41곳을 해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외곽의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경기도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방에서는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오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주택 청약과 전매 등에서 광범위한 규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집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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