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기관에 수사를 맡긴 사건이더라도 최종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규칙을 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끝난 뒤 공수처로 다시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최종 결정한다는 취지로, 논의 단계부터 검찰의 반발을 불러왔던 조항입니다.
또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단서를 포착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규칙은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다른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는 아니"라며 "향후 규칙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검찰·경찰·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