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살 딸 등원시키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법원 출석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1-05-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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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는 오늘(1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는지, 피해자를 왜 못 봤는지, 눈이 보이지 않은 데도 운전을 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딸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왼쪽 눈을 수술하고 회복되지 않았고, 차량 일부에 가려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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