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다시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