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기사 고공농성 300일…'법인 택시 월급제' 정착될까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2-03-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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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기사 명재형 씨는 '택시발전법 11조의 2' 전면 도입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앞 20m 망루에서 300일째 고공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0년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택시 월급제)'가 시행됐지만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에 차별을 둘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택시발전법 11조의 2의 전국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택시발전법 11조의 2는 택시 기사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 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은 2021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부칙으로 인해 도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 11조의 2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택시발전법에 대한 엇갈린 주장도 존재합니다. 택시라는 직업의 특성상 똑같은 월급을 주는 것은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낮추고 개인의 의욕을 떨어뜨려 하향편준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안기정 연구위원은 "지금 택시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서 "법인 택시 월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택시 요금 현실화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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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최인정
    취재 : 지혜롬
    촬영 : 김용균 손승익
    CG : 박은혜 김지현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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