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사노동자도 4대 보험 가입…유급휴가 사용 가능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26 10:57

프린트 47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앞으로 파출부 등 가사노동자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이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시행령은 가사노동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노동자는 정부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7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