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8-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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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율이 90%가 넘으면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권고 조치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연이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로 시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예방대책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만큼,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충전제한은 전기차 소유자가 제조사에 요청해 적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동주택에 제출하는 식으로 확인이 이뤄집니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는 오는 9월부터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은 (전기차를) 100%보다 낮춰서 충전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불안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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