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체 공휴일법 행안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6-23 12:50

프린트 good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체 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대체 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나흘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입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