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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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의 '글로벌 10% 관세'를 무효로 돌린 미국 무역법원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2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0% 글로벌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각국에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7일 글로벌 10% 관세 역시 위법하다며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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