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005.7월 시행) 에 따라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미디어재단 TBS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TBS 고충처리인
미디어재단 TBS
고충처리인 성명 : 이종억
전화번호 : 02-311-5670
이메일 : jolee@tbs.seoul.kr
전 보도국장
고충처리 절차
-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부서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고충처리 신청시 유의사항
TBS의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TBS 채널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기타 TBS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방송보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 등을 해결토록 요구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의 고충처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한 경우)를 같이 첨부하여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