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인권경영헌장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재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 규범과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 기준과 헌법과 법률, 각종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고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장애, 학력,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증진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소통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미래세대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윤리경영 및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를 위해 실천하고 점검의무의 노력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공익을 위한 방송을 제공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의 고충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충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재단은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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