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영업 자정까지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6-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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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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