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부 차량용 온열제품서 유해 물질 검출…안전신고도 미흡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2-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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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열 시트<사진=연합>]
      
    추운 날씨에 많이 사용하는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차량용 온열 제품 13개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표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는 유해 물질 사용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기준을 준용해 측정한 결과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모던컴퍼니에서 수입한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와 위스트에서 수입한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입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4개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 확인 신고로 허위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지와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판매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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