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공직자들의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과 군포시청 간부 공무원, 공무원의 지인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하나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도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인접 지역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세종시의원에 대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이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임야를 산 혐의를 받는 시흥시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