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범행을 놓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조 전 장관이 최근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발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조국 낙마 작전`이었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돼있다며 앞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도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호텔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단국대 인턴확인서 등도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