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의 PM 즉시 견인 조치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06-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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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연합뉴스]  

    운전면허 인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대여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제재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 5m 이내 등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돼도 출근(오전 7∼9시)과 퇴근(오후 6∼8시) 시간대 이외에는 1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PM 이용자는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대여업체의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히 적발되는 점을 고려해 초·중·고교나 학원가 인접도로에 기기 반납·주차 구역을 설정하지 말아 달라고 PM 업계에 요청했습니다.

    또 PM 이용자의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4월 한 달간 서울시 내 PM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20건으로 지난해 4월 30건의 7.3배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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