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연간 실노동시간 추이<출처=한국행정연구원>OECD 회원국 가운데 특히 독일과 덴마크는 노동시간이 적어 연간 1300시간대로 조사됐습니다.
독일에 비해 한국은 연간 566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연간 노동시간이 1500시간을 밑돌았고, 일본은 1607시간으로 한국보다 300시간 이상 적었습니다.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2128시간)가 대표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연간 2228시간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대폭 감축됐으나 아직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깁니다.
OECD 주당 노동시간 추이<출처=한국행정연구원>2021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긴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노동시간 규제를 보면, 노동생산성이 높은 독일은 노동시간법에 따라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해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6개월 또는 24주 범위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 단위 법정 노동시간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시간 규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영국은 주당 최장 노동시간이 48시간이지만 그 이상 초과 노동이 가능합니다.
또 연장 노동 및 연장 노동 수당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으며, 노사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조화 증진을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2002년에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연 160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 이하로 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명시했습니다.
프랑스의 1일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이며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노동시간은 12주 동안 평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2018년 노동시간 상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초과 근무 상한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해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최장 노동시간은 주당 51.25시간으로 현행 한국의 '주 52(40 12)시간제'와 비슷합니다.
한국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체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되 `52시간`으로 묶인 주 단위 근로시간을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게 유연화한다는 취지이나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부에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