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육아 도우미', 평등권 침해 소지 있다"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2-09-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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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을 제안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두고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TBS와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제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또 "입주 가정부라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을 해도 (월급이) 3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육아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현지 물가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최저임금 적용 업종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입주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싱가포르-호치민 국외출장 때도 싱가포르 현지에서 '헬퍼'라고 불리는 '이주 가사 노동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조건 저하 등이 우려된다"면서 "가사 분야 외국인력 확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싱가포르는 가사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홍콩 등과는 다른 국내 주거 형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정 내 외국인력 근무는 일반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 서효선, 조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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