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전월세 대출 악용 10억 챙긴 집주인 실형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3-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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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전월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시중 은행에서 거액을 불법 대출한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은행에서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비대면으로 절차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가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3개 시중은행에서 10억 7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이뤄진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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